우리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허가 지역별 관리제도(화이트리스트)를 조정, ‘가의2’를 신설해 일본을 격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지역에서 신설된 ‘가의2’지역으로 분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바세나르체제 ▲핵공급국 그룹 ▲호주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지역으로, 그 외 국가는 ‘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가’지역을 ‘가의1’지역과 ‘가의2’지역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일본이 속하게 될 ‘가의2’는 원칙적으로 ‘나’지역의 수출통제 수준을 적용받게 된다.

가의1 ‘포괄허가>사용자포괄’은 원칙적 허용이지만, 가의2는 예외적 허용이다.

가의1 ‘포괄허가>품목포괄’은 AA와 AAA 등급 허용이지만, 가의2는 AAA등급만 허용이다.

가의1 ‘포괄허가>재수출’은 가능이지만, 가의2는 불허이다.

가의1 ‘포괄허가>신청서류’는 1종이지만, 가의2는 3종이다.

가의1 ‘포괄허가>유효기간’은 3년이지만, 가의2는 2년이다.

가의1 ‘개별허가>신청서류’는 3종이지만, 가의2는 5종이다.

가의1 ‘개별허가>심사기간’은 5일이지만, 가의2는 15일이다.

가의1 ‘개별허가>재수출·중계수출’은 심사면제이지만, 가의2는 별도심사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산자원부 성윤모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