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유턴기업법)의 개정안이 13일 시행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국내외 사업장 생산품의 세분류 4단위가 일치해야 했지만, 소분류 3단위 일치로 완화된다.

또한 국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축소였는 요건이 생산량 25% 이상 축소로 완화된다.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와 관세 세제감면 및 고용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