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은 8천590원이라고 5일 노용노동부가 고시했다.

8천590원은 전년과 비교해 240원 인상(인상률 2.87%)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시 1,795,310원(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 최저임금은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