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지난 6월3일부터 금월 12일까지 해양업계의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해 특별단속, 84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90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등 항해사가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하급 선원을 폭행한 사례도 있었고, 밀린 월급을 주지 않으면 배를 타지 않겠다고 항의한 비엣남인 선원을 폭행한 대한사람 선장도 있었다.

더불어 배에서 작업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선원의 보상금을 가로채거나 실습선원을 폭행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