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정수석 조국은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은 것”이라며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조국은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조국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달러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일본군 성노예),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했다.

또 한편 조국은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했다”고 했다.